'변호사 승소율 공개' 법정분쟁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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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이 승소율과 법조인 인맥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마켓아시아를 상대로 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맞서 로마켓은 "이미 이번 소송에 대비,법리 준비를 마쳤으며 30여명의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소율 공개를 둘러싸고 서울변회와 로마켓 간에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준범 서울지변 회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역 변호사 1453명의 위임장을 받아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서울지역 변호사 4700여명의 30%에 이르는 규모다.
이 회장은 "자의적인 방식으로 산출한 변호사의 승소율과 패소율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이는 전체 변호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최이교 로마켓 사장은 "그동안 정보를 독점하던 변호사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며 "승소율 공개와 같은 서비스는 이미 외국에서 10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