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소유주가 재개발 변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들과의 이해 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사업 추진의 중요한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개발지역 내 상가 소유주들이 임대소득 감소 및 재개발 이후 자산가치 감소를 우려해 뉴타운 지정 등 재개발 사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역세권을 끼고 있는 재개발 지역은 인근 주택의 노후화와 관계 없이 임대 수익이 높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상가 소유주는 재개발 추진으로 건물이 헐리고 재개발 기간 임대 수익을 거두지 못하는 등 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한다.
상가 소유주들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지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땅의 규모나 개수에 관계 없이 재개발 이후에는 조합원 1인당 1개 주택(혹은 상가) 입주권이 주어지고 평가액 초과 부분은 현금으로 청산해 준다.
이에 대해 상가 주인들은 개발 이후 자신들의 부동산 자산가치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뉴타운 추진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중화 뉴타운의 경우 상가 주인이 전체 조합원의 15% 정도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뉴타운 개발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개발지역 전체가 상업 지역으로 이뤄진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경우에도 지역 내 상가주들의 의사가 사업 추진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
특히 용적률 등에서 다른 균형발전촉진지구보다 낮은 미아리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재개발에 대한 조합원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도 얻지 못하고 있다.
미아리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월곡동 88번지 재개발추진위원회 정충남 고문은 "용적률 500%를 받은 상태이지만 현재 자산 가치와 임대수익률을 고려할 때 사업비를 제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는 상가 주인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개발 투자시 해당지역 내 상가 비율과 영업 현황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상가를 가진 조합원들이 많고 장사가 잘되는 곳일수록 재개발에 대한 반대가 크기 때문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