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배 교통방송위원 "오토바이 고속도 진입 선별 허용 고려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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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30대 여성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금지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과 관련,인터넷에서 찬반양론이 들끓고 있다.
"잘못된 법으로 그동안 이륜차 운전자의 권리가 박탈돼왔다"는 주장과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는 반대론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
김경배 교통방송 전문위원(50)은 이런 토론이 누구보다 반갑다.
김 위원은 지난해부터 정부의 이륜차 행정 개선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포럼을 여는 등 여론 환기작업을 해오고 있는 인물.그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 금지하고 있다"며 "무조건 풀어주기보다는 특별 운행교육을 이수한 별도의 면허 소유자들에 한해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50cc 이하 오토바이는 등록의무도 없어 정확한 대수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허술한 이륜차 관리실태를 꼬집은 그는 "운행원리가 다른 사륜차 면허로 이륜차를 몰 수 있게 한 면허제도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속도로 진입 규제로 인해 대형 바이크 산업이 위축되는 등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다"는 김 위원은 "이번 헌법소원이 오토바이 산업도 살리고 안전의식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교통법률센터 설립에 앞장서는 등 1988년부터 교통전문가로 활동해왔다.
정용성 기자 her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