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신도시에 대한 토지 보상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작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지구 지정이 끝난 양촌지구 1·2·3차에 대해 최대한 개발 일정을 앞당겨 보상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됨에 따라 보상을 앞당겨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건물주와 토지 소유주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의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 협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1개월 정도 걸리는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