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무면허,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최고 20%까지 차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보험개발원은 '교통법규위반경력별 자동차보험료차등화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의 신고수리가 끝나는대로 내년 9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보험개발원은 무면허와 음주, 뺑소니 등 법규 위반은 2년 동안,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은 1년 동안 평가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1건 적발시 10%, 2건 적발시 20%가 할증되며, 무면허와 뺑소니는 20%가 할증 적용됩니다. 또, 속도위반 등 기타 위반 건수의 경우 2~3건은 5%를, 4건 이상 적발시 10%의 차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지난 2004년 10월 개정안에서는 평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지만, 할증 대상규모가 급속히 커진다는 의견을 반영해 2년으로 축소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