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사고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은행간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사고피해예상금액이 3억원 이상인 금융사고를 대상으로 사고자금이 타 은행에 이체된 경우에 적용되며, 보험과 증권 등 제2금융기관도 특별회원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전산개발은 2월말 경에 마무리 될 예정이며, 이 기간중에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전화나 팩스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금감원의 방침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율규제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