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는 증권사와 자산운용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가 바뀔 때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배주주가 되면 의결권 제한 및 주식처분명령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올해 자본시장 관련 각종 제도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4월 이후 이뤄지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서 법정 자본금 잠식률도 평가 항목에 추가돼 부실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