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상품명에 원금보장 여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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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는 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 종목명에 '원금 비보장형' 등과 같이 원금보장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증권사의 ELS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원금손실 위험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있어 앞으로 종목명에 'ELS 제○○회(원금비보장형)' 등과 같이 원금보장 여부를 알기 쉽게 표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상품 특성과 원금손실 위험 등을 간략히 기술한 요약 상품설명서를 작성해 고객에게 반드시 교부토록 하고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알도록 가입 때 주요 투자사항을 자필로 기술토록 했다.
아울러 ELS 판매직원에 대한 투자위험 고지 등의 투자자 보호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