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농산물 원산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지 농협,농산물 가공장,농협 판매장 등 농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사업장은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 증명서를 갖춰야 한다. 특히 잡곡 나물류 등 국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높은 품목은 반드시 국내 산지 농협을 통해서만 공급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