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화재는 지난해 12월말까지 세청화학 외 2인의 주식 지분이 완료되지 않아 금융당국에 경영개선 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쌍용화재 대주주측은 제3자에 매각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지배주주 자격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경영개선 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쌍용화재는 15일 이내에 새로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행 각서를 제출한 후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15일내 제출한 자료가 부실할 경우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영개선 계획서가 금감위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쌍용화재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면 감자나 주식 소각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