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가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측이 해당 학과 교수를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2일 J대학의 영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던 김 모씨가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교수직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과로 인한 직권 면직 처분을 하려면 해당 교수의 업무실적,직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며 "학과가 없어지고 학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입생 유치에 미온적인 대학 측 태도로 해당 학과의 신입생 등록 인원이 미달됐는데도 신입생 등록 미달만을 이유로 대학이 일방적으로 폐과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J대학이 2003년 신입생 미달을 이유로 조교수로 근무하던 영어커뮤니케이션학과를 폐과하고 자신을 면직시킴에 따라 교육부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