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부모봉양 등 종부세합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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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부모 봉양이나 놀이방 등은 종합부동산세를 낼때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세제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성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와 양도세 중과의 예외대상이 확정됐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쳤다면 2년 동안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종부세가 면제되는 보육 전용 놀이방은 물론 앞으로는 주거겸용 놀이방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저출산 시대,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다만 5년 이상 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세금을 추징당합니다.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수요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라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완공후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미 2채를 보유한 가구가 나머지 1채를 입주권으로 전환한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부재지주 농지의 예외 범위도 확정됐습니다.
세대당 300평 이하의 주말.체험 영농 농지와 5년이내에 양도하는 상속.이농 농지, 또 올해말까지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와 20년이상 보유하고 2009년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