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사는 취급하는 펀드의 투자 위험도를 5단계 이상으로 구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펀드 가입자는 투자 위험도는 물론 판매 및 운용수수료 외에 투자자가 실제 매년 부담해야 하는 전체 비용을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사 등이 투자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투자설명서 등의 내용을 보다 알기쉽게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당국은 각 운용사에 '아주 높은 위험''높은 위험''중간''낮은 위험''매우 낮은 위험' 등 5단계 위험도 예시를 제시했다. 또 부동산·파생상품·선박펀드 등의 경우 해당 펀드의 특수한 위험을 투자설명서에 상세히 설명토록 했다. 이와 함께 펀드 운용·수탁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뿐만 아니라 펀드 운용에 들어간 매매비용,예탁결제비용 등도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총보수·비용비율(TER)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