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펀드보수비율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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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펀드 상품을 구입할 경우 상품 설명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투자설명서에 대한 요건이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 재성 기자입니다.
(기자)
펀드를 구입할 때 투자자가 따져야 하는 것은 수수료 수준입니다.
펀드 수익률은 대부분 시장 수익률을 좇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수료를 무느냐에 따라 투자자의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때문에 펀드를 팔 때에는 투자설명서에 총보수 비율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총보수비율은 펀드 운용에 따른 각종 비용을 펀드 순자산의 연평균 잔액으로 나눈 것으로 이 비율을 통해 펀드간 운용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투자위험도 최소 5단계 이상으로 구분하도록 해 적합한 상품을 쉽게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부동산펀드와 파생펀드, 선박펀드 등은 해당 펀드의 고유한 위험을 따로 설명하도록 하고 포함돼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투자설명서는 이 같은 원칙에 따라 4부분으로 나눠 작성하고 그 가운데 첫 부분은 일반투자자의 이해를 돕게끔 기본정보 위주로 쉽게 요약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이미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발송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운용 전체 주식을 대상으로 매매회전율을 밝히도록 했으며 부동산 보유나 운용 현황도 상세히 알리도록 했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 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