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말 마련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05년 12월1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됐다. 기업체가 가입하는 단체보험이긴 하지만 노후소득보장과 직결된 상품이므로 근로자들도 퇴직연금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퇴직연금제란 현재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퇴직 후 일정 연령(55세)에 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엔 퇴직 때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다. 퇴직연금은 운용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DB형(Defined Benefit)과 DC형(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뉜다. 사업주가 운용 책임을 지는 DB형은 퇴직시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산정방식)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 충당금의 60% 이상을 사업주가 사외 금융회사에 납입해야 한다는 점은 다르다. 수익이 높아질수록 사업주의 퇴직금 적립 부담은 줄어드는 구조다. 최종 퇴직연금 수령액 규모가 임금인상률에 따라 좌우되는 특성이 있다. 반면 DC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뜻한다. 다시 말해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8.3%) 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선정한 금융회사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금융회사가 선정·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해 적립금을 운용(투자)하는 것이다. 전액 퇴직충당금으로 사외 금융회사에 설정한 근로자 개인계좌에 넣어주는 것으로 사업주의 의무는 끝나는 것이다. 이후 운용 책임은 근로자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