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해약 환급금 21~31% 더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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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저축성 보험의 해약 환급률이 현재보다 21.0∼31.2%포인트 늘어난다.
또 약정된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보험사가 쌓아야 하는 책임준비금 산정시 적용되는 표준이율의 기준금리가 4%에서 3.5%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내년 4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우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종신보험 해약공제액 한도도 15% 정도 인하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 해약 환급금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가운데 설계사 수당 등 신계약비의 보험기간 적용한도를 현행 20년에서 12년으로 줄여 신계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가입 후 1년 시점에서 저축성보험을 중도 해약하면 납입보험료의 4.1∼39.3% 정도만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변액유니버설의 경우 30.3%포인트,양로보험은 31.2%포인트,교육보험은 21.0%포인트가량 해약 환급금이 많아진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