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2일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1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조항을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올 3월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2008년 1월1일까지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버지가 사망했거나 어머니에게 친권이 있는 자녀,입양됐거나 이혼 후 재혼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 등에게 본인 의사와 달리 '생물학적 아버지'의 성을 강요할 경우 인격권과 가족생활을 침해하게 된다"며 "이런 예외적 상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