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의 계속되는 질문에 삼성이 답변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소액주주로 참여한 참여연대의 '질문 공세'에 대해 삼성의 '답변 거부권'을 인정한 것으로 주총에 참여하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노영보 부장판사)는 2004년 삼성전자 주총에서 당시 의장이었던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들의 질문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참여연대 소속의 박 모씨 등 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주주의 관점에서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해될 정도로 질문이 나왔다면 특정 주주가 무제한적으로 질문하는 것에 대해 회사가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들이 외국인 사외이사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직무 집행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질문권의 범위에 있지만 실제로 소액주주들이 계속 제기한 것은 삼성전자의 삼성카드에 대한 출자와 관련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는 최초 출자 배경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상당 시간을 할애해 설명한 바 있어 윤종용 의장이 삼성카드 출자에 대한 추가 질문을 제한하고 토론을 마감한 것은 적절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2003년 5월 이사회 결의로 삼성카드에 대해 1075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상증자 참여로 삼성전자에 7227억원의 재무제표상 손실이 발생하자 참여연대 소속 소액주주들은 이듬해 열린 주총에서 유상증자에 동의한 외국인 사외이사 연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된 참여연대 소속 주주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의장이었던 윤종용 부회장은 추가 질문을 제한했다. 박씨 등은 "충분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이 주주들의 질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주총은 무효"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내 1심에서도 패소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