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중형차로 분류되고 있는 배기량 1,600cc 승용차의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10% 인하될 전망입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현재 중형차로 분류돼 있는 1,600cc 승용차를 소형B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600cc 승용차는 자동차세 부과때는 소형차로 분류되고 있지만 보험료는 중형 차 기준을 적용.산정되고 있습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1,600cc 승용차에 대한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료 조정을 감안할 때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 시행되는 내년 4월에 맞춰 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