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섹션] 자동화 관세감면제도 연장 '절반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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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 설비와 관련된 500여 개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감면제도가 오는 2007년 말까지 2년간 추가 연장된다는 소식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수입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자원부와 관련업계의 연장 요청이 거세짐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관세감면제도 일몰시한을 2년 동안 추가로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연장시한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세금부담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기류가 적지 않게 형성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연장시한을 불과 2년으로 못 박은 것은, 단지 중소 제조업계의 반발을 한시적으로 잠재우려는 선심성 행정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쟁점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시설 재에 대해 8%의 기본관세에 30~40%의 관세감면 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설 재의 대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관세율이 낮거나 아예 무관세화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의 입장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나 경영인이라면 우리나라 국산 자동화 설비용 시설 재 부문의 기술수준이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다는데 대부분 공감할 것이라며 국내 자동화 설비 제조업체들이 국제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때까지 현재의 관세감면제도를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데 동감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수출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외 경쟁사 대비 앞선 기술력과 제조 능력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이처럼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오너들의 대부분은 수입 자동화기기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할 경우 신규투자에 따른 업계의 부담 가중은 물론, WTO 체제 하에서의 관세 인하 및 FTA 증가 추세에 따른 무역 분쟁 요인 증가 등으로 기업경쟁력을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