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가 가능한 국민주택채권 1종과 2종을 확보하라.' 부자 고객 유치에 총력전을 펴는 각 금융회사의 채권팀에 내려진 특명이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후 분리과세를 신청해 이자수익에 33%(주민세 포함) 세금만 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장점이 있어 부자들에게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이 채권은 정부가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2003년 말까지 발행된 채권은 만기 5년 이상,2004년 이후 발행분부터는 만기 10년 이상이면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분리과세를 신청한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 것도 안심되는 대목이다. 국민주택채권 3종도 유통수익률은 다른 채권과 비슷한데도 표면이자가 제로(0)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채권은 표면이자율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채권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다만 올해 발행된 만기 10년 채권으로 잔존기간이 너무 긴 게 부담이다. 국민주택채권은 최근 금리상승으로 수익률도 괜찮은 편이다. 만기 1년 미만 상품의 수익률은 세전 기준 3.5∼3.7%,1년 이상은 5% 정도다. 이학연 한국증권 리테일채권부 과장은 "거액 자산가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금융소득이 모두 노출된다는 점 때문에 분리과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특히 최근 들어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국민주택채권 수요가 더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때 상속 및 증여 수단으로 각광을 받았던 무기명 채권들은 모두 만기가 지나 거의 거래가 끊긴 상태다. 정부는 98년 외환위기 때 장기 저리의 자금 조달을 위해 자금출처 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한 고용안정채권 8735억원,증권금융채권 2조원,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1조원 등 3종을 발행했었다. 증권사 관계자는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규모가 5000억원 안팎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금융회사에서는 거래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