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감원은 내년 초 일제 점검에 나서는 한편, 민원이 많은 생보사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제재를 내릴 전망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변액보험 판매와 관련해 일제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 9월부터 변액보험의 불완전 판매와 민원을 줄이기 위해 생보업계와 금융당국은'변액보험의 판매 규준안'을 마련해 시행중입니다. (S : 불완전 판매 방지차원 조사) 하지만, 여전히 보험설계사들의 판매교육 부실과 과장.허위 광고로 불완전 판매가 사라지지 않고 마찰이 많다는 점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S : 분쟁 잦은 생보사 강력 제재 방침) 이번 조사는 전체 생보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변액보험 판매와 관련해 민원과 분쟁이 잦은 생보사들에 대해서는 해당 임원의 문책 등 제재를 내릴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들의 민원 제기가 많은 생보사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문제가 많은 회사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 : 홈쇼핑.게재물 광고 집중 조사) 특히, 금감원은 생보사들의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뿐 만 아니라, 홈쇼핑과 게재물 광고 등을 통해 계약자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편집 : 신정기) 이에 따라 변액보험의 과장.허위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중인 생보협회의 사전 점검을 통과한 자료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여서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편, 금융감독위는 23일 정례회의에서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권유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예정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