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대투운용 매각 제동 .. 하나금융에 계약위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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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하나금융지주의 대한투신운용 매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예금보험공사는 15일 하나금융지주의 대투운용 매각은 예보와 맺은 계약서상의 매각제한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하나금융지주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차익을 위한 재매각을 막기 위해 포괄적인 매각 제한 규정을 뒀다"며 "이 같은 취지를 벗어나는 어떤 방법도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예보로부터 대한투자증권과 대투운용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는 현재 대투운용을 스위스 투자은행인 UBS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나금융지주측은 계약 후 3년간 대투증권의 재매각을 제한하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대투운용의 매각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조항을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나금융지주가 대투증권과 대투운용의 펀드 판매 수수료 배분 비율을 당시 94 대 6에서 70 대 30으로 변경해 대투운용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예보는 지적했다.
김동윤 기자 oas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