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땅을 산뒤 신고한 이용계획대로 토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5~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합니다. 또 거래허가구역내 땅을 보유하고 있다가 택지나 도로 등 공익사업으로 편입될 경우 취득할 수 있는 대체토지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8.3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땅투기 신고자에 대해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한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