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일(14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임대사업자 부도로 발생하는 수요자들의 피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권영훈기잡니다. 부도 위기에 몰린 임대주택 수요자들에게도 구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가 임대주택 보증금 보증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주택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분양보증 전담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상품판매에 나섰습니다. 박영진 대한주택보증 심사부장 "의무화조치는 신규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에 적용. 기존단지는 내년말까지 가입의무" (CG) 지난 4월말 현재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지어진 임대아파트 가운데 부도물량은 12만가구. 이중 경매가 진행중인 3만6천가구는 언제 쫓겨날 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이번 의무화 조치로 임대아파트 입주자도 법테두리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보증금을 떼이는 일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단지별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했을 때는 보증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G) 보증료는 임대보증금이 4천만원일 경우, 월 1만원 수준이며 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분담하는 형태로 임차인 부담은 한 가구당 월 2,500원 정돕니다. 주택보증은 또, 사업자의 신용등급과 부채비율을 고려해 보증료를 적게는 연0.27%에서 1.83%까지 차등화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뷰) 임대아파트 건설사 "수요자는 물론 임대사업자의 부담이 커져서...얼마나 안전하게 운영될 지 모르겠지만...장기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 게다가 임대주택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심사와 보증기관이 분리된 점은 임대보증금 보증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보증 의무화조치는 임대수요자들에겐 안전판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증료부담을 떠안은 임대사업자들로썬 임대주택사업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