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비가 분양가상승 주범] (下) 광역교통비 민간부담 낮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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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밖에 설치되는 간선 도로·철도 건설비(광역교통개선비)가 택지조성원가에 고스란히 떠넘겨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족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지자체 등의 요구에 밀려 많게는 수조원으로 불어나게 된 광역교통개선비를 소비자인 아파트 실수요자들에게 모두 전가함으로써 아파트 분양가와 주변 집값불안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태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택지비 원가공개가 현실화될 경우 입주자들의 반발 등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가 13일 밝힌 대로 광역교통개선비를 적정하게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관련,전문가들은 기반시설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처럼 광역교통비 분담에도 정부·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토공·주공 등 개발공사,소비자 등 3자에 이른바 '3분의 1'원칙을 적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분양가 인하 효과는
정부·지자체 등이 광역교통개선비를 분담하면 아파트 분양가는 크게 떨어지게 된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총 사업비 7조9688억원 가운데 사업지구 밖에 설치되는 광역교통개선비는 모두 1조5913억원에 이른다.
지금은 이 비용의 거의 전부를 민간(소비자)이 부담하고 있지만,앞으로 민간부담률을 내년 하반기부터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처럼 20%로 낮춘다고 치자.이렇게 되면 판교의 총사업비는 지금보다 16%나 줄게 되고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택지조성원가와 택지공급가격도 같은 비율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는 택지값은 필지별 용적률에 따라 평당 446만~628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표준건축비(평당 339만원)와 지하주차장 건설비 등을 포함한 가산비용을 합쳐 산출되는 분양가는 평당 842만~1024만원으로 지금(927만~1144만원)보다 적게는 85만원,많게는 120만원까지 낮아지게 된다.
33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입주자 부담을 가구당 2800만~4000만원 정도나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광역교통개선비의 민간부담률을 지금의 50%로만 낮춰도 판교 분양가는 지금보다 평당 54만~75만원이 낮아져 33평형은 가구당 1800만~2500만원 정도 줄일 수 있다.
◆광역교통개선비 분담해야
광역교통개선비를 입주자들이 모두 부담하는 현행 체계는 집값안정 차원에서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정부와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택지개발지구에서 수십km나 떨어져 있는 도로건설비까지 마구잡이 식으로 끼워넣어 광역교통개선비가 턱도 없이 불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시급한 일이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돼있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되 소비자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 분담비율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토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간선시설 설치비를 사실상 전액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경우 정부의 집값·분양가 안정목표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며 "정부·지자체와 토공 등 개발주체,소비자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자체들의 무리한 '끼워넣기'를 막기위해 토공 등의 부담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정부도 교통투자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응래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정책연구부장(선임연구위원)은 "전체 인구의 75%가 살고 있는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확충 재원은 지난 2003년 기준으로 2000억원을 밑돌아 일반도로계정(6조원)의 30분의 1에 불과했다"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시한을 연장하고 현재 2~6%인 특별회계 내 광역교통시설 비중을 1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그렇지만 정부가 지자체 등의 요구에 밀려 많게는 수조원으로 불어나게 된 광역교통개선비를 소비자인 아파트 실수요자들에게 모두 전가함으로써 아파트 분양가와 주변 집값불안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태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택지비 원가공개가 현실화될 경우 입주자들의 반발 등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가 13일 밝힌 대로 광역교통개선비를 적정하게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관련,전문가들은 기반시설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처럼 광역교통비 분담에도 정부·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토공·주공 등 개발공사,소비자 등 3자에 이른바 '3분의 1'원칙을 적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분양가 인하 효과는
정부·지자체 등이 광역교통개선비를 분담하면 아파트 분양가는 크게 떨어지게 된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총 사업비 7조9688억원 가운데 사업지구 밖에 설치되는 광역교통개선비는 모두 1조5913억원에 이른다.
지금은 이 비용의 거의 전부를 민간(소비자)이 부담하고 있지만,앞으로 민간부담률을 내년 하반기부터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처럼 20%로 낮춘다고 치자.이렇게 되면 판교의 총사업비는 지금보다 16%나 줄게 되고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택지조성원가와 택지공급가격도 같은 비율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는 택지값은 필지별 용적률에 따라 평당 446만~628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표준건축비(평당 339만원)와 지하주차장 건설비 등을 포함한 가산비용을 합쳐 산출되는 분양가는 평당 842만~1024만원으로 지금(927만~1144만원)보다 적게는 85만원,많게는 120만원까지 낮아지게 된다.
33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입주자 부담을 가구당 2800만~4000만원 정도나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광역교통개선비의 민간부담률을 지금의 50%로만 낮춰도 판교 분양가는 지금보다 평당 54만~75만원이 낮아져 33평형은 가구당 1800만~2500만원 정도 줄일 수 있다.
◆광역교통개선비 분담해야
광역교통개선비를 입주자들이 모두 부담하는 현행 체계는 집값안정 차원에서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정부와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택지개발지구에서 수십km나 떨어져 있는 도로건설비까지 마구잡이 식으로 끼워넣어 광역교통개선비가 턱도 없이 불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시급한 일이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돼있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되 소비자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 분담비율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토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간선시설 설치비를 사실상 전액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경우 정부의 집값·분양가 안정목표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며 "정부·지자체와 토공 등 개발주체,소비자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자체들의 무리한 '끼워넣기'를 막기위해 토공 등의 부담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정부도 교통투자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응래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정책연구부장(선임연구위원)은 "전체 인구의 75%가 살고 있는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확충 재원은 지난 2003년 기준으로 2000억원을 밑돌아 일반도로계정(6조원)의 30분의 1에 불과했다"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시한을 연장하고 현재 2~6%인 특별회계 내 광역교통시설 비중을 1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