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녹용 등 12개 품목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깎아주던 한시적 조치가 올해 말로 종료돼 내년 1월부터 이들 제품의 가격이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 권혁세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13일 "승용차 외에도 보석류를 비롯한 12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을 연말에 종료키로 했다"며 "내년 1월부터는 원래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붙는다"고 밝혔다. 앞으로 소비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일시적 조치인 탄력세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품별로는 △카지노용품과 수렵용 총포류 등 2개 품목의 특소세율이 내년부터 14%에서 20%로 높아지고 △녹용 로열젤리 방향용화장품 등 3개 품목은 4.9%에서 7%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융단 고급가구 등 7개 품목은 14%에서 2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