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포츠 용품업계의 대표주자격인 '스타'가 경쟁사인 '낫소'와의 족구공 베끼기 분쟁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특허법원 1부는 낫소사가 "'스타' 브랜드 제조사인 신신상사가 특허 등록한 족구공이 파키스탄의 한 업체가 만든 축구공 디자인과 똑같다"며 신신상사를 상대로 낸 디자인 등록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의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제품의 디자인이 유사하긴 하지만 사용된 색채의 종류가 전혀 다르고 신신상사의 족구공은 파키스탄 회사의 축구공보다 더 깔끔하고 화려한 느낌을 주는 등 심미감이 다르다"며 신신상사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는 지난 9월 신신상사가 낫소사를 상대로 낸 의장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신신상사의 족구공은 파키스탄 업체의 축구공과 비슷하다"며 낫소사에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과 배치된다. 신신상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1990년대 초부터 전국 족구 지도자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족구공의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