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MB "차별 너무 하네" ‥ 서비스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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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상용서비스를 실시한 위성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가 지상파DMB에 비해 심한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인 위성DMB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부터 동시에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어 서비스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방송위에 내는 방송발전기금의 경우 지상파DMB 6개 사업자가 한 사업자당 10억원을 내는 데 그쳤으나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는 137억원의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했다.
또 정통부가 부과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면에서 위성DMB는 78억원을 부담하지만 지상파DMB업체들은 아예 납부의무가 면제돼 있다.
여기에 지상파DMB는 전파를 증폭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갭필러의 전파 사용료도 면제받고 있으나 위성DMB는 1만개소를 기준으로 약 40억원의 사용료를 내야 하며 갭필러 허가와 검사 수수료도 지상파DMB는 거의 없는 반면 위성DMB는 3년간 약 69억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상파TV 방송의 콘텐츠도 방송위가 위성DMB에 대한 재전송을 허용하면서도 업계 자율계약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지상파 3사가 사실상 콘텐츠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위성DMB는 '반쪽짜리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법상 방송위는 위원회의 직무와 방송프로그램 공급 조항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방송위조차 방송 3사의 집단적 공급 거부행위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