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AL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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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1일 오전 10시를 기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사태에 대한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파업참가자들은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은 지난 1969년 옛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1993년 현대자동차, 올해 8월 아시아나항공 노조 파업사태에 이어 네번째 긴급조정권 발동입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