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은 "내년에는 자영업자 가운데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전문직 등 자영사업자 3만9000여명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영업자들의 세금신고가 과거에 비해 성실해졌다고 보지만 아직도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 6813명을 포함,유흥업소와 음식점·부동산임대업자 등 현금 수입업종 자영업자 3만9462명은 내년 국세청의 집중적인 감독 대상에 오르게 됐다. 특히 뒷거래 형식으로 전달되는 변호사들의 고액 성공보수금과 현금거래가 잦은 의사들의 고가 비(非)보험 의료행위에 대한 탈루 여부에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의사 등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신고가 이뤄지는 내년 1월 중 이들에게 성실신고를 권유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탈세 여부를 검증,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청장은 이처럼 자영업자를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이유를 "신용카드 사용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과표가 많이 양성화됐지만 아직도 이들의 불성실납세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세청이 이를 직접 검증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강도 높은 세무검증을 통해 이들의 탈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보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한 관계자는 "청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한 만큼 상당히 강도 높은 검증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 수준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통계과를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167조원에 이르러 자영업자의 과표가 노출됐다고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검증할 통계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실제 자영업자들의 납세 수준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어떤 업종이 아직 과표 현실화가 미흡한지를 밝혀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