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점포에 설치된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타행 고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타행 현금(신용)카드를 소지한 고객이 국민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할 경우 1회에 최대 5건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하지만 CD공동망 이용에 따라 각 은행의 'CD공동망 이용수수료' 부과 기준에 의해 소정의 수수료가 청구된다. 현재 은행들이 운영하고 있는 무인공과금 수납기는 자동입출금기(ATM)와는 달리 자행 고객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공과금 납부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