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이천물류센터 붕괴사고와 관련해, 공사원청업체인 GS건설과 하청업체인 삼성물산간 책임공방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GS건설과 삼성물산의 공동의뢰로 사고원인 조사를 실시한 대한건축학회는 지상3층 1절 PC기둥에 의한 공법을 적용하면서, 구조적인 안정성에 대한 사전검증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GS건설은 "사고원인으로 밝혀진 해당 PC공법은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사용한 공법으로 책임소지가 분명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자사가 보유한 PC특허기술은 지하에만 적용된다며 특히, 이번 공사는 분사기업인 삼연PCB가 실제 시공해 삼성물산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두회사는 현재 붕괴사고로 기소돼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처벌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