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한층 강화한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 세법안이 7일 국회 소위를 전격 통과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는 그동안 '혹시나'하는 기대로 관망해왔던 대기성 매물들이 대거 쏟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호가 기준이기는 하지만 8·31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던 강남 등의 집값이 한차례 출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종부세 부과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강남 등 고가 주택 밀집지역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현행 종부세는 기준시가(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개인만이 적용돼 부과 대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지만,8·31 후속 세법안이 가결되면 기준시가 6억원 초과로 과세대상이 확대돼 강남은 물론 목동 분당 등의 인기 주거지역에서는 집 한 채만을 보유해도 대부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로 가족 명의로 여러 채를 보유했던 다주택자들은 서둘러 보유 주택을 매각할 수밖에 없어 매물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공산도 높다.


여기에 1가구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는 내년까지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까지 대거 가세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시장에는 한동안 매물이 홍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


대치동 A중개업소 관계자는 "실수요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를 갖고 있다면 종부세 부담을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상당한 충격을 받게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8·31대책의 핵심이었던 종부세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그동안 "정책이 다시 바뀔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급격히 수그러들면서 시기를 저울질해왔던 잠재 매물이 일시에 쏟아져 시장 분위기가 급랭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개포동 B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용적률 상향 등이 좌절된 상황에서 종부세 부담까지 커지게 돼 가격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