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신호 위반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률이 현행(5~10%)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료를 무조건 20%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이런 내용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교통 법규 위반 대상을 11개로 늘리는 계획을 백지화하고 현행 6개를 유지키로 했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법규 위반 대상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무면허운전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6개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할증률을 높이려다 운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과속,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의 경우 2회 이상 위반했을 때 보험료를 5~10% 할증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