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공사 중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킨 GS건설과 하도급사인 삼성물산 공승기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노동부는 지난 10월6일 인부 9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GS홈쇼핑물류센터 붕괴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GS건설과 콘크리트 건설 하도급사인 삼성물산 공승기업 등 3개사에 대해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사고 관련 행정처벌 규정에 따르면 사망인원이 6명에서 9명 이하일 경우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3000만원이 부과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