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항만노무공급 독점권 폐지를 뼈대로 하는 특별법안 저지를 위해 파업 찬반 투표까지 벌였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 야근 및 잔무 거부로 투쟁 수위를 대폭 낮췄다. 30일 항운노조는 "일단 오는 8일께로 예정돼 있는 법안의 국회 통과 이전까지 하루에 8시간만 근무하고 야근 및 잔무를 거부하는 형태의 투쟁만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기래 항만쟁의 국장은 "전체 조합원의 96%가 파업에 찬성할 만큼 항운노조 상용화 법안에 대한 반발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렇지만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만 근로자의 상용화는 기본적으로 노조의 협조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용화 절차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항운노조의 결정으로 항만 하역이 '올 스톱'되는 위기는 면했지만 항만별로 하역작업이 지체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이번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항운노조측의 의견을 100% 반영했다"며 "완전 고용,정년 보장 등을 법에 명시한 만큼 노조가 새 법안의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