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리포트] 12월1일부터 종부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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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월1일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가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12월1일부터 시작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와 납부방법을 몰라
납부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신고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CG1) (지방청별 종부세 납부대상인원)
(단위:명)
서울 중부 대전
42,233 18,453 3,135
광주 대구 부산 총계
2,422 2,674 5,295 74,212
전체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7만4천여명으로
서울과 중부지역이 6만여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0%가 넘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대상자에게
11월말부터 안내서를 발송해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S1)(국세청 홈페이지 종부세 안내)
또 국세청 홈페이지에
별도의 종부세 코너를 만들어
종부세에 대한 소개와 작성방법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신고서를 작성해 출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종부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CG2) (유형별 신고안내 대상인원)
(단위:명,%)
세액100만원이하 세액100만원초과
인원 47,989 26,223
비율 64.7 35.3
전체의 65%에 달하는
100만원이하 납부자는
세액까지 안내서를 통해 계산되고
100만원이 넘을 경우
국세청이 제공한 과세대상물건명세를
확인하면 됩니다.
(S2)(은행,보험사 무료신고대행 제공)
또 은행과 보험사 등이
고객들을 상대로 제공하는
종부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S3) (영상편집 이주환)
국세청은 15일까지 종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금 가운데 3%를 공제받는다며
성실한 종부세 신고,납부를
당부했습니다.
와우TV뉴스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