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대형 개발 호재가 있다고 속여 매입가의 20~30배 가격에 땅을 되판 혐의(사기)로 기획부동산업자 김 모씨(36)를 구속하고 한 모씨(35)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강원도 원주시 6만5000평의 임야를 평당 1만원에 구매한 뒤 "곧 인근에 스키장과 전철역이 들어서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홍 모씨(45ㆍ여) 등 210명에게 평당 20만~32만원씩에 되팔아 약 171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중에는 서울 모 구청 직원 등 공무원 18명,현직 대령 등 군인 5명,정형외과 의사 등 의료인 7명,변호사 등 법조인 2명,대학 교수 등이 포함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이 사들인 땅 근처의 리조트에 스키장이 개장될 예정인 것은 사실이지만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 실제로 개발 자체가 어려운데다 이 일대는 농림지역(보전산지)으로 지정돼 있어 전원주택이나 펜션단지 등의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관우 기자 lee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