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내달 시행] (下) "의무화 전에도 세제혜택"…전문가 진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재성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실장은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한 기존 퇴직금 제도와 차별화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투자실적에 따라 연금 규모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형)도 일단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개인연금이 포함된 만큼 퇴직연금에 의한 소득공제 혜택은 60만원에 그친다.
방하남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제 전환이 국민연금처럼 의무가 아니라면 강력한 정책적 개입이 없는 한 제도 전환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당장 비용부담을 느끼는 사업장이 많다는 점에서 기존 퇴직금제도가 끝까지 살아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번 금융회사를 선택하면 바꾸기 힘든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한국금융연구원 남재현 박사는 "현행 퇴직금은 근로자나 사용자측이 실적이 나쁠 경우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지만,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은 노사 간 합의규약에 따라 모든게 정해져 있어 실적이 나빠도 금융기관을 쉽게 바꾸지 못한다"며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퇴직연금 지급보장 방법과 관련,미국의 연금지급보증공사(PBGC)처럼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을 보완해줄 국가 차원의 안전장치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퇴직 충당금의 60% 이상을 사외 금융회사에 쌓아둬야 하는 DB형 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망했을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외에는 근로자 퇴직금을 보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야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퇴직연금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강창희 소장은 "대다수의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우선 도입하는 사업장을 유심히 바라볼 것"이라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있어 수익률이 어떻게 경험적으로 나타나느냐가 관심거리이며 급여형의 경우 기금의 적립과 연금급여 약속이 어떻게 성실하게 이행되느냐가 주목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우·주용석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