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12월1일 개설되는 주식워런트시장에서 거래대상 상장회사 내부자 등은 관련법규 미숙지로 인한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주식과 동일한 규제대상으로 발행 상장회사의 임직원 등 내부자는 당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또 주식워런트증권을 단기간(6개월이내)에 거래해 이익을 얻은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래소 시장감시부는 "주식과 주식워런트증권을 연계한 시세조정 및 비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감시를 위해 주식-워런트증권 연계 감시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