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KT PCS 재판매 행위에 대해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동통신업체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SKT 5억4천만원, KTF 1억4천만원, LGT 9천만원 등 총 7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통신위는 KT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지난 2월에 이어 또 다시 비영업직이 PCS를 재판매 한 사실을 확인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위는 앞으로 KT가 이동시장에서 똑같은 위반행위와 문제가 재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정윤기자 j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