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종신보험과 정기보험(보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망보험)의 보험료가 큰 폭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해약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의 환급액이 늘어나게 된다. 28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시중 금리 상승을 반영해 예정이율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장하는 금리인 예정이율이 인상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작아지며 예정이율이 0.5%포인트 오르면 보험료는 10% 정도 내리게 된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작성한 제5회 경험생명표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종신보험은 6~8%,정기보험은 12~15% 인하 요인이 생기는 상황에서 예정이율이 인상되면 보험료는 더 크게 떨어지게 된다. 현재 생보사들의 예정이율은 연 3.25~4.25% 정도로 통상 해마다 4월에 조정한다. 예컨대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8% 인하되고 예정이율이 0.5%포인트 인상되면 전체보험료는 18% 내리게 되는 셈이다. 반면 경험생명표 변경으로 5~10%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는 암 등 질병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신계약비 제도를 고쳐 저축성 보험의 환급금을 내년 4월부터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환급금 상향 조정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지금보다 5~10% 정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험사별로 보험료 변경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