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내달 시행] (中) 확정급여형 기업 부담금 회계처리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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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개별 회사가 부담해야 할 적립금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퇴직연금제의 조기 정착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회계기준 조차 미비해 졸속 시행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개별 기업이 자금을 관리하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DB형) 퇴직연금은 매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늘어나지만 이를 회계에 반영하는 기준이 없어 추후 퇴직연금 급여 지급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준비 안 된 회계기준
금융감독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회계연구원은 이번 주 중 회계기준 적용 의견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퇴직금제에 따른 퇴직금 급여충당금의 회계기준을 일부 손질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연구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제에 맞는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검토해야 할 것이 많아 이르면 2006년말 이후에나 완성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기존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처리토록 하는 의견서를 이번 주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 제도가 달라졌지만 기존 방식대로 회계처리를 할 수밖에 상황에 처하게 됐다.
◆늦으면 '회계대란' 올 수도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운용수익 등에 따라 회사가 부담해야 할 돈이 매년 달라지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국제 회계기준은 DB형의 경우 미래 특정 시점까지 회사가 부담해야 할 돈을 산정한 뒤 매년 균등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임시로 사용하게될 회계기준은 현재 시점에서 퇴직금으로 부담할 금액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 경우 매년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커지는 문제점이 생기고 종국적으로 퇴직연금 출연액 때문에 재정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DB형 퇴직연금은 최종적인 근로자의 급여수준과 근속기간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지는 만큼 근속기간이 길수록 회사 부담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 비용을 매년 균등 부담토록 회계제도를 서둘러 바꿔야 퇴직연금제 자체가 발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연금제는 과거 퇴직금과 달리 반드시 필요한 자금의 60% 이상을 실제 외부에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에서 비용 균등을 인식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기업이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은 기업부담금이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 등으로 사전에 정해지고 이후 적립금 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간단하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