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분을 겪고 있는 한성항공의 비행기 타이어와 사무집기 등이 가압류 됐습니다. 한성항공 전 대표이사인 이 모씨는 한성항공이 재임 당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받지 못한 임금 1천800여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고 승소해 최근 강제집행명령을 받았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