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도 펀드 판다 .. 내년 금융규제 101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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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와 투자상담사도 내년부터 고객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거나 팔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업들이 국내 은행과 상품스와프 거래 계약을 맺어 금 구리 등 원자재 가격 급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확정,내년 초까지 관련 법령과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40개 법령에 걸쳐 있는 639건의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모두 101건의 개선과제를 찾아냈다"며 "시행령과 관련한 사항은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바꿔나가고 법령 개정작업은 내년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보험설계사와 투자상담사도 자산운용협회가 주관하는 간접투자 관련 교육(30시간)과 수료시험에 합격할 경우 가정이나 직장을 방문해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보험설계사는 약 20만명,투자상담사 등 증권 관련 자격증 소지자(증권사 직원 제외)는 4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은행이 금속 원유 등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금리와 주가 등 금융상품 관련 파생거래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과도한 거래비용이나 전문성 부족,낮은 신용도 등으로 국제 원자재 선물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국내 기업들이 은행과 상품스와프거래를 통해 원자재 가격 변동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상호저축은행을 옥죄던 규제들도 풀어,여신업무만 취급하는 전문출장소 설치를 허용하고 우량 저축은행에는 법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회사 이름을 '저축은행'으로 단순하게 바꾸는 것도 가능해진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