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5억 주택 150만원 넘어 자진신고땐 3%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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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자 땅부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사상 처음으로 부과된다.
종부세는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 자진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지난 7월과 9월에 냈던 재산세 처럼 고지서에 찍혀 나온 액수를 그냥 내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들은 종부세 계산법을 알아둬야 한다.
물론 세무사에 의뢰하거나 은행 및 증권사의 PB(프라이빗뱅킹)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계산법을 알고 있으면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주택분 종부세 대상이 기준시가 6억원으로 낮아지면 종부세 대상자가 서너 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종부세의 계산과 신고·납부 방법을 알아보자.
◆6월1일 소유 기준 부과
종부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은 집대로,땅은 땅대로 가액을 합산해 일정금액 이상이면 내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물건(주택)별로 세금이 계산되지만 종부세는 사람별로 갖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합쳐 계산된다.
예컨대 마포와 강남에 각각 집이 한 채씩 있는 사람의 경우 재산세는 마포와 강남의 집에 따로 매겨지지만 종부세는 마포와 강남의 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서 세금이 계산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난 6월2일 팔았던(등기이전 기준) 집이더라도 6월1일까지는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재산세와 종부세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종부세 계산 이렇게
종부세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9억원,나대지는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금액)은 부동산 기준시가의 절반(50%)이다.
여기에 각각 3단계의 단계별 누진세율을 곱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계산한다.
예컨대 기준시가 15억원(시가 18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A씨의 경우를 보자.이 사람의 과표는 15억원의 절반인 7억5000만원이다.
우선 재산세를 계산하면 최저 재산세율 구간인 4000만원까지는 0.15%를 곱하고,그 초과분부터 1억원까지는 0.3%,나머지에 대해선 0.5%를 각각 곱한다.
그럼 349만원(부가세 제외)이 나온다.
A씨는 이 세금을 지난 7월과 9월 재산세로 냈을 터다.
종부세 과표는 4억5000만원을 공제한 3억원으로 1%의 종부세율을 곱해 세액을 내면 된다.
종부세 계산 때 1단계에서 재산세로 낸 돈은 전액 공제된다.
따라서 실제로는 초과액 3억원에 추가세율(0.5%)만 곱하면 된다.
그럼 A씨가 내야할 종부세는 15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부가세로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를 덧붙여 내야 한다.
◆자진 신고하면 3% 세액공제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작년의 보유세와 비교해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에 부담한 보유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1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이 적용된다.
또 종부세를 기한내(12월1~15일) 자진 신고하는 경우 3%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하지만 기한 중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20%,납부불성실 가산세로 연리 10.95%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단 종부세 시행 초기인 만큼 오는 2007년까지는 불성실 가산세도 면제해 준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세청은 개인별로 종부세 신고대상 여부를 통지하고 신고대상 부동산까지 보내줄 예정이다.
보내준 부동산 내역 중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포함돼 있다면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a.go.kr) 1588-0060(국세청 종합상담센터)
종부세는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 자진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지난 7월과 9월에 냈던 재산세 처럼 고지서에 찍혀 나온 액수를 그냥 내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들은 종부세 계산법을 알아둬야 한다.
물론 세무사에 의뢰하거나 은행 및 증권사의 PB(프라이빗뱅킹)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계산법을 알고 있으면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주택분 종부세 대상이 기준시가 6억원으로 낮아지면 종부세 대상자가 서너 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종부세의 계산과 신고·납부 방법을 알아보자.
◆6월1일 소유 기준 부과
종부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은 집대로,땅은 땅대로 가액을 합산해 일정금액 이상이면 내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물건(주택)별로 세금이 계산되지만 종부세는 사람별로 갖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합쳐 계산된다.
예컨대 마포와 강남에 각각 집이 한 채씩 있는 사람의 경우 재산세는 마포와 강남의 집에 따로 매겨지지만 종부세는 마포와 강남의 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서 세금이 계산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난 6월2일 팔았던(등기이전 기준) 집이더라도 6월1일까지는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재산세와 종부세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종부세 계산 이렇게
종부세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9억원,나대지는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금액)은 부동산 기준시가의 절반(50%)이다.
여기에 각각 3단계의 단계별 누진세율을 곱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계산한다.
예컨대 기준시가 15억원(시가 18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A씨의 경우를 보자.이 사람의 과표는 15억원의 절반인 7억5000만원이다.
우선 재산세를 계산하면 최저 재산세율 구간인 4000만원까지는 0.15%를 곱하고,그 초과분부터 1억원까지는 0.3%,나머지에 대해선 0.5%를 각각 곱한다.
그럼 349만원(부가세 제외)이 나온다.
A씨는 이 세금을 지난 7월과 9월 재산세로 냈을 터다.
종부세 과표는 4억5000만원을 공제한 3억원으로 1%의 종부세율을 곱해 세액을 내면 된다.
종부세 계산 때 1단계에서 재산세로 낸 돈은 전액 공제된다.
따라서 실제로는 초과액 3억원에 추가세율(0.5%)만 곱하면 된다.
그럼 A씨가 내야할 종부세는 15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부가세로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를 덧붙여 내야 한다.
◆자진 신고하면 3% 세액공제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작년의 보유세와 비교해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에 부담한 보유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1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이 적용된다.
또 종부세를 기한내(12월1~15일) 자진 신고하는 경우 3%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하지만 기한 중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20%,납부불성실 가산세로 연리 10.95%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단 종부세 시행 초기인 만큼 오는 2007년까지는 불성실 가산세도 면제해 준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세청은 개인별로 종부세 신고대상 여부를 통지하고 신고대상 부동산까지 보내줄 예정이다.
보내준 부동산 내역 중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포함돼 있다면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a.go.kr) 1588-0060(국세청 종합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