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관련 금산법 제3방안 대두 … 與 21일 소의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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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방향과 관련,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모두 '5%룰' 초과지분을 일정 기간 내에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이 경우 초과지분 해소는 매각뿐 아니라 증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1일 정책소의총을 열어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
여기서 모아진 의견은 22일 고위정책회의 보고를 거쳐 24일 당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소의총에는 두 가지 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모두 5% 초과지분을 해소토록 하는 '원칙대응안'과 삼성생명은 의결권을 제한하고 삼성카드만 초과지분을 해소토록 하는 '분리대응안'이 그것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의원들의 의견이 대체로 원칙대응안 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당론 결정 후 야당과의 타협과정이 남아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원칙대응안 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다만 원칙대응안을 채택하더라도 5% 초과지분 해소방법을 삼성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즉 5% 초과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대응안의 법 문안을 '적법하게 한다'는 표현으로 바꿈으로써 삼성이 매각 대신 증자 등 새로운 방법을 동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증자를 하고 삼성생명이 이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삼성생명의 지분율(현재 7.2%)을 5%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금산법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사전승인 없이 계열사 지분을 5% 넘게 보유한 경우 어떤 제재를 취할지가 핵심쟁점으로 돼 있는 법안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