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통상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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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통상의 경영권을 둘러싼 이재우 대림통상 회장과 조카 이부용 전 대림산업 부회장 일가의 '숙질' 간 지분경쟁이 이재우 회장쪽 승리로 가닥을 잡고 있다.
대림통상은 17일 이부용 전 부회장의 아들인 이해영씨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대림통상은 소액주주 지분율이 10%에 미달돼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으며 현재 구주주를 대상으로 350만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 수가 늘어나면 지분경쟁에 불리해질 수 있다고 본 이부용 전 부회장측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정다툼을 벌여왔었다.
현재 이재우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은 47.4%이며 이 회장의 우호세력인 대림요업 등이 약 7%를 확보하고 있다. 이부용 전 부회장측 지분은 31.1%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