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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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를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자료를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16일 재정경제부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소득파악 인프라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도 높게 펼칠 계획"이라며 "2∼3차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면 탈세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